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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관계인 개인주주들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7.29
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들이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, 그 내국법인 및 개인주주 각각에게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
[회신]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% 보유한 특수관계 있는 개인주주들이 그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100% 보유한 경우, 그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동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, 내국법인, 거주자 모두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동 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자 각각 동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. 1. 질의요지 ○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들이 100% 지분 투자한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% 보유하고 있는 경우, 그 내국법인 및 개인주주 각각에게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내국법인 A의 개인주주 2인(부부)은 그 법인의 지분을 각각 94%, 6% 보유하고 있고, 그 내국법인 A는 필리핀, 호주, 홍콩, 중국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100% 출자 지분을 가지고 있음 3. 관련규정 ○ 국조법 제34조【해외금융계좌의 신고】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(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,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)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. ○ 국조법 시행령 제50조 【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】 ① ~ ④ (생략)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·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[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(내국인과 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)한 경우 그 내국인을 포함하되,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]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. 1.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8항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(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79조제1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)인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 2.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 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3.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3조 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4.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0조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5.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4. 관련사례 ○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-276, 2016.6.27. ‘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% 직・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‘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제34조 제4항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에 해당하고 당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,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동 조문에 따라 실제 소유자인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. ○ 사전-2016-법령해석국조-0253, 2016.6.24.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, 개인 거주자가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동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, 내국법인, 다른 내국법인, 거주자 모두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동 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자 각각 동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